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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분석]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어떤 조치나 계획이 있으십니까? 2019-01-23

20182월에 관련 법규인 '근로기준법 개정안'이 국회를 통과,

2018
71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
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
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.


만약,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,000만원 이하 벌금에 처해집니다.



**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


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à 201871일부터 적용


50299인 사업장202011부터 적용.


549인 사업장202171부터 적용.


   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7월부터 16개월 간 (20221231일까지)


   
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




*. 비디에스인포컴(), 52시간 근무제 대응 위한 추가 기능 적용

 당사는 52시간 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대응에 맞춰 해당 시스템을 최적화 진행중에 있습니다.

 
기존
고객사는 인사 및 근태 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최적의 관리 방안을  제공 할 것이며,
 

또한 시스템의 Cloud 서비스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언제, 어디서든 실시간 관리가 가능 하도록
 

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. 해당 시스템의 개발은 금년 5경에 완료하여 오픈 할 예정이며, 사업주의


고용 비용 부담 및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사전 적용하여 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